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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彙

① 손해를 끼치다 : 損害を与える・及ぼす。

② 기소 : 起訴。

③ 선고 : 宣告。

④ 강행하다 : 強行する。

⑤ 사과 : 謝過。

⑥ 솎아내다 : 間引く。おろぬく。うろ抜く。

⑦ 잇따르다 : 引き続く。相次ぐ。

⑧ 혐의 : 嫌疑。

⑨ 배임죄 : 背任罪。

⑩ 복무하다 : 服務する。

⑪ 빌미 : 悪い結果への原因または口実。

⑫ 승소 : 勝訴。

全KBS社長無罪確定

정연주 전 KBS 사장 '무죄' 확정 MBCニュースサイト このニュースの出処

 

KBS에 천 8백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 선고됐습니다.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판에도 기소를 강행했던 검찰은 침묵했고, 정 전 사장은 검찰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원 요구로 경찰 병력까지 투입하며 강행 처리했던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 결정. 전 정권 인사 솎아내기란 비판이 잇따랐지만 검찰은 해임 바로 다음 날 정 사장을 체포했습니다.

국세청과 법인세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데도 법원 조정을 받아들이면서 세금을 덜 돌려받아 KBS에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충분한 검토를 거쳐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검찰이 배임죄로 기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1,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은 "정치 권력에 복무한 정치검찰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며 검찰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과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부끄러워서."

법인세 소송의 빌미가 됐던 정 전 사장 해임 취소 소송도 1,2심 모두 정 전 사장이 승소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 사건을 지난 100년간 검찰의 주요 성과로 기록했던 검찰과 당시 수사팀은 오늘 판결에 침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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